본문
[2-3] 하중조합
1. 붕괴방지수준의 지진력(지진하중)은 교량의 공용기간 내 발생 확률이 배우
작은 하중이다. 따라서, 지진하중과 조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과 이에
준하는 교량에 상시로 작용하는 하중(토압, 수압 등)이다.
2. 활하중은 지진하중과 조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조합할 수 있다.
3. 설계 시 활하중에 의한 관성효과가 고려되었다면 이를 반영한다.
4. 선형해석 시, 교량 구성요소의 설계(평가) 단면력(또는 변위 및 변형률
등)은 이들 하중조합으로부터 산정하며 적용한 하중조합식은 명시하여야
한다.
5. 비선형응답이력해석 시, 교량 구성요소의 설계(평가)단면력은 위 4와 같이
단순하게 조합하여서는 안되며 지진(효과)을 제외한 하중에 의하여 교량의
구성요소에 발생한 설계단면력(변위 및 변형률 등)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하여야 한다.
해설
[2-3] 하중조합
5. 비선형해석의 경우에는 ...
만약 각 하중에 대해 독립적으로 해석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진(효과)를 제외한 다른 하중에 의하여 교량 구성요소에 발생한 응답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지진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